자동차사고에 보험처리를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운전자보험특성을 가진 보험을 실비나 암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섞여서 가지고 있을 확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사고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 운전자보험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디서도 알려드리지 않는 저만의 꿀팁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담보는 운전자보험의 특약 중 하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할증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담보는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풀어서 말하면 피보험자가(내가) 자동차사고를 내면 큰사고가 아닐지라도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할증이 안되도, 할인이 안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할증 지원금 담보가 유용한지,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특징 및 혜택
- 보험료 할증 완화:
- 사고 발생 후 보험료가 할증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이는 다음 해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정해진 금액을 1회로 주는 보험과 정해진금액을 3년간 주는 보험 두가지가 있습니다. 3년간 주는 보험의 경우 1년차에 이자를 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 사고 발생 후 보험료가 할증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이는 다음 해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시 약정된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제가 본바로는 20만원까지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은 10만원입니다만 3년이라 총 30만원이지요.
- 지원 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시 약정된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적용 범위:
- 경미한 사고부터 중대한 사고까지 다양한 사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할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합의금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내 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 돈을 받는다고 자동차보험이나 개인보험에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고려사항
- 담보 비용:
- 추가 담보인 만큼 기본 보험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용한 담보이죠. 하지만 이제는 가입할 수 없는 담보이기도 합니다.
- 보험사별 조건 확인:
- 앞서 말한것과 같이 보험사마다 지원금액, 적용 조건, 제외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 사고 예시:
- 고객이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내어 보험 처리를 했을 경우, 다음 해에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때, 사고 할증 지원금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할증된 보험료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 내 차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운전을 해도 되는 차량(보험이 가입된 차량)은 모두 해당됩니다.
->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처음엔 거절할겁니다. 하지만 약관어디에도 내 소유의 자동차 그리고 내가 가입자인 자동차보험에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내용이 어려우시죠? 예를들어 부모님차량이 가족모두 운전가능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아들인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고처리 후 할증이 될 수 있지요. 그럼? 지급해야합니다. 내가 운전해서 사고를 냈고, 이로인해 피해가 생긴거니까요. 아래는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약관내용입니다.
- 저는 이정도 뻔한 이야기만 하는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꿀팁을 방출해봅니다! 위 약관을 살펴보시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이나 자신에게 손해를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을 3년간 수익자에게 확정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디에도 타인의 차를 탑승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결론
자동차보험료할증 원금 담보는 사고 후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특약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해당담보를 가지고 있는 분께서는 절대로 해지하지 마시고 꼭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사고할증지원금은 그야말로 꿀담보라고 할 수 있네요.
-> 해당담보는 무조건 운전자보험에 있는것만은 아닙니다. 제 경우에도 실비보험에 붙어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나는 운전자보험 최근에 들어서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분들이 대부분이실것 같은데.. 암보험이든 실비보험이든 손해보험사 보험을 잘 찾아보세요~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이라면 해당 담보가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 혹시나 찾으셨나요? 3년이내의 사고가 있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세요! 그리고 3년이 지났을지라도 밑져야 본전이니 청구해보세요. 소액건인만큼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지급해줄 수도있습니다.
활용꿀팁
- 가족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지급내역서를 요청하여 보험사에 청구한다.
-> 여기까지는 앞서 설명으로 보통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건 아래의 상황입니다.
-> 실제로 저는 어렸을때 아버지차량으로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 해당 담보로 보험사와 이야기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0만원 * 3년(3회)으로 가입되어있고,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아버지는 20만원 * 1회로 가입되어있습니다 -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지급내역서를 요청하여 보험사에 청구한다.(회사는 보험료가 오르는데.. 나는 돈을 버네.. 좀.. 마음이 그렇죠...그렇지만 이용해야합니다! 활용해야합니다!)
-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접촉사고가 나게되면 상대방에게 10~15만원정도로 현장에서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사고이력이 보험사에 없음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음편에 말씀드릴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와 같이 접목하게 될 경우..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상금액은 보험사에 환입하는게 좋습니다. 당장의 소액보다 자동차보험료가 할인 혹은 할증되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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