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한 부분으로, 사고 발생 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의 이해
이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보장 범위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의 급수가 1~14급 중 어느곳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높은 급수를 기준으로 보상하며, 2급이내의 사고가 중복될 경우 한단계 윗 단계의 급수로 병급되어 보상됩니다.
2. 특약 가입 시 고려 사항
보장 한도 확인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은 보장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보장 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거에는 가입한도가 특별히 없었으나 이 특약을 가지고 부정적인 목적을 가진 집단들이 생기게 되었고, 모든 보험사 통합 100만원 80만원 60만원 이런식으로 줄어들다가 현재는 3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0만원은 14급기준의 상해일 경우 30만원이지 큰 사고의 경우 30만원의 배수로 보상하기때문에 큰 사고에는 더 사고로인한 비용적인 부담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사고 발생 시 특약 활용 방법
사고 즉시 신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상황과 부상 정도를 정확히 전달하여 빠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약관자체만 확인한다면 보험사에 꼭 알릴필요는 없이 병원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요즘 원채 부정적인 목적의 사용이 많아지다보니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 머리아플필요없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편이 편안합니다.
청구 절차 이해
보험사마다 청구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청구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내가 부상급수가 몇급인지만 확인이 가능한 서류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특약 청구 시 주의사항
청구 기한 준수
보험사마다 사고 발생 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은 3년으로 넘기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사고 후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것은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 모두 운전자보험이 대부분 가입이 되어있으실텐데 운전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도 이 담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과거 3년사이에 사고가 난 이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니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본 담보는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치),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이렇게 비슷한 이름으로 판매되었고 더 과거에는 교통사고부상치료비로 판매되기도 하였습니다.
중복 보장 확인
본 담보는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할증은 없습니다. 모든 보험을 체크하시고 전부다 보상받으시길 바래요~
5. 결론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를 보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적절한 보장 한도와 범위를 선택하고, 사고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특약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장 내용을 조정하여 최적의 혜택을 누리세요.
6. 특약 활용 팁
네 이렇게 끝나면 또 제 스타일이 아니지요.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와 교통사고부상치료비의 차이입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사고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엘리베이터나 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중에 넘어져서 다리가 삐끗하게 되어도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말도안되는 손해율이 발생하다보니 보험사에서 이름을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혹시 교통사고부상치료비(일명 교부치)로 가입도어있으신가요~? 럭키시네요~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을지라도 내가 운전할때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는게 아니라 동승했을때도, 그리고 비탑승(보행자)자로 보행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도 보상합니다. 즉, 가족구성원이 4명이 있을 경우에 나드리를 가다가 혹은 주차를 하다가 간단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두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된다면 현재는 30만원까지만 가입되니 30만원 * 4명 = 12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단독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 운전을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았다거나 전봇대를 박거나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상이 쉽다보니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던것 같습니다.
넷째, 가족구성원이 대부분 가입되어있는 상태로 모두가 우리차에 탑승하였는데, 간단한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고자 현금으로 20만원정도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30 * 4명 = 120만원이니 일단 보험처리를 해주고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서 60만원정도로 합의가 되었다면 120만원을 받은거로 60만원은 보험사에 환입처리를 합니다. 그럼 할증도 없고 남는돈도 생기지요. 물론 과실비율과 우리가 다쳤는지 등을 모두 살피셔야 할겁니다. 앞서 저는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이라는 담보를 설명드렸는데요.
서로 다른담보이다보니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콜라보가 보이는지 글을 작성했었는데.. 120 + 30이니 총 150만원이네요. 이러면 대인 대물처리하고..도 어느정도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집에서도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몇번 청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탑승한상태로 사고가 난적은 없었네요.
아빠: 70만원, 엄마: 70만원, 큰딸: 40만원, 막내딸 50만원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에서 30만원이 추가로 나오죠.. 즉, 저는 상대방이랑 사고가 날 경우 아주 경미한 사고가 날지라도 몸이 불편하다면 4명이 모두탑승한상태로 70 + 70 + 50 + 40 + 30 = 26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병원을 가야하고.. 그만큼 모두가 아프다는 가정이 있어야합니다. 자녀가 어릴때는 같이 차를 타고다닐일이 많지요. 직접 등하원을 시켜줘야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 가입해 두었는데 사용할일은 없어야겠지만 사용하는날이 온다면 저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전혀 겁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건 제과실과 무관하게 나오는 보상금이니까요. 혹시나 상대과실 100%이거나 쌍방과실의 경우 저희는 상대방에게 합의금은 또 별도로 받게 될 겁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비용이지만 이런 부가특약들으로 기본적인 보험을 많이들 팔아왔었답니다. 그러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비록 저렴한 담보는 아니지만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발생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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