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보상사례를 많이 올렸는데 생각보다 서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프가 나랑 7년째 살고 있는데 이번주에도 서류를 뭘 때야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보고... 아.. 이번에는 이걸 올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실비보험 청구방법이라고 작성하였지만, 입원보험금 청구방법이던, MRI촬영 보험청구방법이던 다 똑같습니다. 아니..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하는점은 어떤 방법이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굳이 같은 돈을 받는데 비싼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보험금 청구에 필요서류는 기본적인 것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진료비영수증
2. 진료비세부영수증
-> 이 두 가지만 있으면 10만 원 미만의 건들은 대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원비나 수술비를 추가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거나 비급여금액이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서류를 병원에서 요청하게 됩니다.
3. 입퇴원확인서
4. 소견서
5. 통원확인서
6. 초진차트
-> 보통은 여기까지면 대부분 청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급을 받는 경우는 청구건이 크거나, 비급여금액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코드가 나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헌대, 병원마다 질병코드나 상해코드를 넣어주는 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가장 저렴한 거로 끊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이상의 병원들에서는 위 서류들에서 질병코드나 상해코드를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래서류를 끊게 됩니다.
7. 진단서
-> 바로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는 일단 끊었다 하면 최소만원입니다. 그러니.. 가급적 많은 내용을 써달라고 해야 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무슨 이유로 입원을 했다. 혹은 무슨 수술을 했다라고 최대한 자세하게요. 그럼 입퇴원확인서나 통원확인서 같은 것은 중복으로 발급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모른다면 병원 두 번 다녀오는 기름값이나 시간이 아까우니 한 번에 모두 발급받아서 귀가하는 것도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큰 질병의 경우.. 조직검사지 이상 다양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구하는 대부분은 위에 내용정도면 다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를 하게 되지요.
1. 보험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사진이나 팩스로 발송한다.
장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음.
단점: 서류처리시간이 담당자의 일정에 따라 며칠 소요될 수 있음
2. 직접 홈페이지나 휴대전화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각 회사에 청구한다.
장점: 빠른 업무처리.(3일 이내 입금)
단점: 보험사에서 딴지를 걸 경우 대응하지 못하면 곤란해질 수 있음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게 생기신다면 언제든 댓글으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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