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받은 충치치료도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치과는 치아보험이 없으면
보상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수증란에 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아말감같은 충전 치료나 잇몸 염증 등을 말하죠.
저도 최근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정도 뻔하지만 잘 모르는 정보를
드리자고 포스팅을 하는 제가 아닙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 중에
상해의료비라는 특약이 가입된 분들이 있습니다.
상해실손이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상해의료비는 어마어마한 특약입니다.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100%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입원, 통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나 크라운도
보상가능한 무궁무진한 특약입니다.
상해의료비는
상해로 한의원에 가도 100%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나 산재의 경우에도 치료비의 50%를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에서 나온 비용과 별개로 청구)
몰라서 잘 청구를 안 하죠.
아마 이거 있으신 분들은 뒷돈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ㅎㅎ^^;;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실비는 당연히 치과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약관을 보시겠습니다.
회사는 치과 치료 및 한방 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실손의료비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시 아래 약관을 보겠습니다.
위 약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치과 치료 및 한방 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위 약관과 뭐가 다를까요?
대충 보기에는 치과 치료나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확률이 99%일 겁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여려분, 눈치 채셨나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제외한다고 하네요.
그럼 치과의원이나 병원을 안 가면 되겠네요.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대부분 대학병원)
내에 치과를 가면
우리는
치과병원이나 의원을 간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동네 슈퍼에는 다양한 물건을 팝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수산코너, 정육코너, 해산물코너 등으로 나뉘어 있죠.
고기를 삽니다.
우리는 정육점에서 산건가요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산건가요?
우리는 큰 병원 내에
정형외과, 치과, 소아과 같은
작은 하나의 부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올린 약관처럼
치과 치료 자체를 보상하지 않겠다는
약관 내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즉,
통원 한도 내에서
치과 치료는 실비가 가능하다는 소리지요.^^
그럼 실손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지급해 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저는 치과병원 간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의 치과라는 부서를 간 것이라고요.
약관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하시거나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입원도 가능하지만
치과 문제로 입원할 일은 거의 없으니 패스할게요~~!
결론,
해당약관의 경우
비급여 레진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비급여 크라운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비급여 임플란트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병원을 신경써서 갑시다!
모두들 화이팅!!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팔로우를 통한 삶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치아치료 관련 포스팅이 하나 더 있으니
궁금하신분은 살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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