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보험이야기

간호간병통합병실 2박3일입원비 청구하고 216만원 받은 보상사례(세부내역기준은 약관어디에도 없다.)

김아빵의생각노트 2023. 11. 15. 18:18
반응형

 

2023년 10월 20일 머리를 금속모서리에 박은 뒤 머리과 목에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11월 3일 종합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왠걸 MRI를 촬영해보는것이 좋겠다고 입원을 권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입원이다보니 뭔가 준비해둔 것도 없는데...

입원을 하고보니 간호간병통합병실 6인실으로 안내를 받게 되었어요.

평생 입원은 2번해봤는데.. 언젠가 사용하겠지 싶어서 불과 두달전쯤에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일당을 가입해둔 저로서는 이렇게 근접해서 이용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너무 다행이다 싶었답니다..

 

 

그치만 아픈것은 아픈것..

세상에.. 목이 얼마나 아픈지 입원하자마자 간호사님 수액 놔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근이완제 들어갔나요...? 진통제 넣어주신거죠...?

오실때마다 바꾸실때마다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ㅠㅠ

 

저녁에 MRI를 찍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너무 신기했습니다. 진통제의 영향인지..

근이완제의 영향인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의사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충격으로 인해 디스크가 좀 무리가 간것 같다고 목디스크라고 하셨습니다.ㅜㅜ

그래도 하루동안 많이 좋아졌다면 하루 더 입원해보는게 어떻냐고 권하시기에

외출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노트북이라도 들고와야한다.. 그래서 퇴원해야한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잠시 외출해서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다행..

 

이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시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마치고~~!!

후딱 외출하여 짐을 챙겨 병원으로 복귀하였답니다.

하루 더 있다보니까 더 좋아진게 느껴지더라고요.. 목을 들고 있기도 힘들었는데

병원이 괜히 병원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2박3일.. 셋째날 오후 3~4시쯤 퇴원을 하고 진료비를 계산하였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영수증,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입니다~

 

병원비는 2박3일이지만 MRI에.. 도수치료까지 받아서 그런지 83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건 실비에서 받으면되니까 크게 걱정이 없었답니다.

저는 특이하지만 실비를 2개 가입하고 있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돈을 두배로 받는것도 아니니까요~ 

거의 그럴일이 없지만 장점도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 패스~

 

 

추가적인건 입원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간호간병입원비를 가입하였는데 그 보상금액이 꽤 크거든요..

 

 

일단 두개 보험사에서 상해입원비가 1일당 3 + 3 = 6만원 

3개 보험사에서 간호간병이 16+5 = 21만원 / 18 + 1 = 19만원 / 26만원 -> 총 1일 66만원

기존에 가입한 입원일당과 간호간병입원일당을 합치면 하루에 72만원을 받게 되는셈이였어요~

 

특판식으로 잠깐만 중복가입이 허용되면서 판매되고 사라졌는데

원채 저렴해서 몇개 가입했었는데 잘 가입했다 싶더라고요.

 

일단 실비는 

M손해보험사와 H손해보험사에서 각각 401555원씩 입금되어 총 803,11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전액이 아닌이유는 입원시 의무적으로 검사해야하는 코로나검사비용 35000원이 뺀 금액입니다~

추가로 실비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상해입원비가 3만원씩 가입되어있어서 추가로 9만원씩 더 보상되었어요~

 

그리고 간호간병일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간호간병은 특이하게도 세부내역서에 나와있는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래는 입통원확인서입니다. 3일 입원했다고 정확하게 나와있지요~?

 

 

 

그런데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간호간병은 2일으로 체크되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2일치만 받는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약관을 보니까 뭔가 애매한것이 보이더라구요...? 3개 보험사 모두에서요

하나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 (타사도 동일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 1일당지급이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한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사고증명서는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의사처방전 등이며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고 작성되어있는겁니다. 

 

뭔가 애매하지 않나요...? 판단은 각자의 몫.. 

 

처음 청구했을때는 

3개 보험사 모두 2일치만 지급하였습니다.

심지어 한곳은 상해로 인한건 100%지급인데 1년미만이라고 50%만 지급하여 1일치만 지급되었습니다.

19 * 2일치 = 38만원

 

21 * 2일치 42만원

 

 

26만원 * 2일치 * 50% = 26만원 / 잘못지급

 

하지만... 저는 약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가장 빠르게 수긍한 회사를 이어서

다음날 추가 1일치 지급

 

마찬가지로 지급 다음날 추가 1일치 지급

처음 줄때도 잘못주더니 나중에도 가장 늦게 2일치 추가지급

 

모두 청구는 6일에 하였는데 마지막 보험사는 8일이나 지나서 입금하였네요~ 원래는 지급지연이자까지 요청해야하지만.. 

큰돈 아니라서 넘어가려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보상받으시는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하네요~ 

실비를 포함하면 200만원돈을 받은거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