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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여러종류가 있는데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음으로 간단한것만 말씀드릴게요..
청구가 안되는 종류: 본인 0%과실일 때
청구가 되는 종류: 본인이 1%이상과실일때 해당과실률만큼 실비청구가능
다양한 분쟁내용이 있지만 최근 나온 정부부처에서는 본인과실의 40%는 줘야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싸우면 80%가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상대 10% 본인 90%의 사고가 나서 저의 병원치료비가 1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 대인에서 10만원 본인의 보험에서 자손 or 자상에서 90%의 치료비가 나오게 됩니다.
내 주머니에서는 돈이 나가지 않지만 결국 90만원은 우리보험사에서 나가는거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의료비가 보험사고일까?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이 보험사고 일까? 입니다.
조금더 쉽게 풀어볼게요.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치료받고 지출한 돈을 보상해주는 것일까요?
정답은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겠지요.
사고가 나서 치료를 위해 필요한돈. 즉 내가 내던 남이 내던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낸돈을 보상해주는 거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꺼 치료비를 대신내주면 보상이 안된다는 말이됨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즉 내가 아파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실비약관을 보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40%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위에서 말한 100만원 치료비 중
내 과실 90%의 경우
90만원은 우리보험사가 냈을지라도 그돈의 40%까지는 실비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다 되는데 이걸 왜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는데 실비에서 치료비가 제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할증을 피해야함으로.. 앵간한 사고는 할증을 피하기 위해 환입을 해야 하지만요..
이상.. 보험을 좋아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 추가로 옛날 실비보험(상해의료비)의 경우 5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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