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보상이야기

청구소멸시효가 지나도 청구해보자. 8년전 못한 청구 및 보상후기

김아빵의생각노트 2025. 4. 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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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한 많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만약 시효가 지났을 때 정말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험 청구소멸시효의 개념, 적용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까지 구글 포스팅 형식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란?

청구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현행 3년) 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합법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소멸시효 제도가 있을까?

  • 사회적 안정: 권리 행사가 무한정 가능하다면 사회적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 보험금 청구가 끝없이 이어질 경우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과 보험제도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증거 소멸 방지: 시간이 지나면 사고에 대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소멸시효 기간

  • 보험금 청구권: 3년
    (2015년 3월 개정 전에는 2년이었으나, 현재는 3년으로 연장됨)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 시점)

  • 원칙: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 예외:
    •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가 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
    • 법률상 장애(예: 심신상실, 법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있는 경우, 그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
  • 예시:
    • 교통사고로 2022년 1월 1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2025년 1월 1일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암 진단처럼 사고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진단일이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뒤 보험금 청구, 정말 불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소멸시효가 경과한 뒤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지급 거절이 인정된 판례와 사례가 많습니다.

  • 사례: 교통상해보험 가입자가 사고 후 8개월간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문의했으나, 보험사가 보상 불가하다고 안내해 청구하지 않다가 나중에 청구했지만, 소멸시효(3년)가 지나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

예외적 보상 사례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

  • 사고 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다면, 그 장애가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
  • 실제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법원은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알 수 없었던 경우, 이를 알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
  •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뒤늦게 받거나, 보험금 지급사유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또는 안내 미흡

  •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자가 청구를 못 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거나 예외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보험사가 잘못 안내해 청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청구가 가능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일부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선의의 고객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적 지급

  • 일부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고객이 선의로 청구한 경우(예: 소멸시효 제도를 몰랐거나, 소액 청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실제로 5년이 지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사가 “선의의 고객”임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 단,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보험사의 자율적 결정이므로 반드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분들이 가입할때는 할 지라도 이건 안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치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는 치아보험이 없으니까 되는게 없을꺼야. 라고 생각을하시죠. 얼마 전 동생이 치과에서 수술을하면서 보상받은 사례를 소개한적이 있습니다.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 보험금 331만원 보상후기

안녕하세요! 최근 동생이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하악골 양성종양 절제술을 받았는데요. 청구 전 준비해야되는 내용은 아래 미리 작성해둔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사랑니와 잇몸종

touching.tistory.com

 

위 포스팅에서도 동생도 안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빠인 제가 잘 아니까 연락을 주었고 이를 통해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 동생이 다시 치아가 파절되면서 보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과거부터 다니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였는데, 때운게 있는데, 심지어 치아보험이 있는데도.. 보상받은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야 원.. 밑져야 본전이니 치과에 파노라마사진 및 2017년부터 진료받은 세부내역서, 진료차트 등과 함께 라이나생명의 보상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받아 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를 할 시간... 일단 실손의료비를 청구해보았습니다. 영수증일자를 보시면 2016년부터 기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대부분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실비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대 치과치료도 실손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치료(레진,크라운 등)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생의경우 1세대 실손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금액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꽤나 큰 돈이 었습니다. 그 결과는..(참고로 1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의 경우에도 실비보상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히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청구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2년~25년의 본인부담의료비가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데 총 30만원이 나오게 되었음으로 보험사에서는 선의의 고객으로 판단하고 30만원이라는 보상을 당일날 바로 처리해주었습니다. 청구할때 한글문서로하여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몰랐다는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아보험도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이 곳도 역시 한글문서로 어머니가 가입을 시켜주셔서 보험이 있는지 몰랐고, 그래서 청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치아보험에서도 66만원이 보상처리 되었습니다. 날자를 보면 치아보험이 가입된 2017년부터 치료받은 내역에 대해서 보상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 중단(정지) 사유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보험금 청구 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이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순히 콜센터 문의나 상담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와 사례로 본 소멸시효 예외 적용

  • 판례: 심신상실 등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시효 기산점이 달라져 보험금 지급이 인정된 사례.
  • 소비자원 사례: 보험사가 잘못된 안내로 청구를 못하게 한 경우, 이후 시효가 지났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 보험사 관행: 일부 보험사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선의의 고객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보험금 청구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1. 보험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2. 사고일, 진단일 등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3. 청구를 미루다 시효가 지났다면, 법률상 장애, 보험사 안내 미흡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해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법적 분쟁(소송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분쟁이 예상된다면 신속하게 조치하세요.

결론

이처럼, 혹시라도 보험사에서 민원방지목적이나 고객보호차원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더 미루지 마시고 청구해보시면 잘되면 나이스인거고 안돼도 본전이니 도전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아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장애, 사고 인지 불가, 보험사의 안내 미흡, 선의의 고객 등 예외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시효가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인 만큼, 권리 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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