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보상이야기

응급의학과만 응급실내원비를 준다고?

김아빵의생각노트 2025. 3. 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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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응급실을 다녀온 사례를 남겨드려볼게요.

단순 응급실내원비 보상뿐만 아니라

응급실내원비에 대한 꿀팁도 있으니

끝까지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그럼 시작합니다.

 

응급실내원비 중복보상

 

 

요즘 둘째가 자주 아픈것 같아요.

저녁부터 열이 계속 있어서

해열제를 시간마다 계속 복용했는데

아침 6시에도 높아서 응급실에서 

해열수액을 맞추는게 좋겠다는 결정을하고..

종합병원 응급실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피검사를 하더니

폐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염증수치가 3000~10000정도를

보통으로 보는데 19500이나 되니

입원을 하는게 좋겠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톱에 까스레기를 땐 부분에 고름이 생겼는데

이 부분도 말씀드렸더니.. 봉와직염같고

아이들은 작은 상처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시며 염증수치에 어느정도 작용은 하지만

폐렴이 원인이지 이 부분때문만은 아니라며

입원을 재차 권하셔서 입원수속을 밟으며,

소아청소년과의 과장님께 연계되며

아침에 회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1인실으로 배정을 요청하였지만 

아쉽게도 1인실이 가득찼더라고요..

심지어 1인실을 2인실으로(가족이지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1인실은 글렀구나 싶었습니다..

 

맨발생활은 물건너갔고..

2인실도 만실이라 3인실으로 입원하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영상을 자주보다보니

자주 안보여주는 저희 딸도

부러워하는 경우가 생기고..

칭얼거리는 소리나

보호자분의 코골이..(이건 나도있음..)

역시 1인실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못있을 곳은 아니지만

가입한 1인실특약을 못쓰는것은

아쉽기는 하였습니다.

 

1인실 관련된 내용은 아래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아요.

 

 

돌아온 1인실입원비 60만원 플랜(전염병입원은 1인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작성하고있네요. 우리가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많은 고민을 하게됩니다. 몇일을 입원할 것인가? 부터시작해서 회사눈치도 보이고.. 그럼에도 가장 고민하지 않는 것

touching.tistory.com

 

2박3일 입원하면서 염증수치는

다행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10500정도로 나와서 퇴원이 가능했어요.

 

1인실이 아닌것은 아쉽지만

아이도 좋아졌고 정상적으로 

어린이집 등원도 가능한 상황이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

이 표에서는 응급실내원비도 지급된거로 나오지만

응급실이 지급되지 않았더군요.

 

내역에서 보시다싶이

실손의료비를 포함하여, 질병입원일당과

응급실내원비가 있는데요

최종지급일이 다른게 하나 보이실거에요.

 

나머지는 최종지급일이 2월 20일인데

응급실내원진료비만 2월 21일에

지급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AI가 지급해서

누락된건가 싶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였더니..

담당자에게 너무나 황당한 답변을 듣게되었습니다.

 

영수증에

"응급의학과가 아니라,

소아청소년과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영수증에 진료과로 작성된 곳이

소아청소년과라 안된다.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실내원비는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붉은색 형광펜을 봐주세요.

응급실이 아닌 주변병원에서 야간진료를 보는 경우

응급실이라고 써져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응급의학과가

아님으로 지급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색 형광펜 부분을 보시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로 연계되어 입원하였지만,

응급실에 내원을 하였고 거기서 진료를 받았음으로

지급됨이 맞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진료비세부내역서에도 나타납니다.

떡하니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로 분류된 부분이

작성되어있지요.(세절해서 자료가 없네요.)

 

즉,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볼까요?

종합병원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여기서 안된다고해서

대학병원응급실으로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갔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응급실내원비 어디에도

하루 1회제한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둘 다 계산을 하셨다면

두번 다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어쨋거나 저는 해당 근거로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급의학과 영수증이 기준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지가 기준이다.

지급하셔라.

 

오후 5시가 넘어서 통화를 해서 그렇지

다음날인 21일 아침에 바로 지급해주시더군요.

역시 모르면 받기 힘든게 보험입니다ㅠ

 

아마 담당자도 잘 몰랐던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D손보사는 이런 오류없이

빠르게 응급실내원비가 5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생보사에서 나머지

응급실내원비가 48,000원 지급되었습니다.

 

생보사는 특이하게 만원단위가 아니네요.

그런데 이 보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보험인데요.

늘상 말씀드리는 특판이였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총납입보험료가 51,034원이네요?

월보험료가 아니네요.

총 17회 납입했습니다.

 

월보험료가 3,002원입니다.

달랑 저돈을 내고 여태 응급실내원비는 2번받았습니다.

96,000원이죠.

딱히 엄청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 보험이라면 다다익선이겠죠.

 

모두 보험을 이용하는 날이 오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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